2006년10월29일 71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.
- ②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.
- ③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.
- ④ 잡종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, 그 후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-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.
(정답률: 28%)
문제 해설
"잡종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, 그 후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"가 옳은 설명이다. 이는 판례로서도 인정되는 내용으로, 잡종재산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행정재산으로 변경되면 그 후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. 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행위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, 시효완성 이전에는 취득한 소유권이 있었더라도 시효완성 이후에는 소멸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.